청공협 공고 2007- 1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공고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재무회계규칙을 대의원대회 심의의결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을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 11. 28일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재무회계규칙이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실제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을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에 위임 등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의 증액편성으로 예산안정성 확보 : 1/100 ⇒ 2/100(안 제10조)
지출금의 처리방법 효율화 도모(안 제17조)
․ 모든 지출금 처리를 회장 결재로 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규모별
전결규정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운영세칙에 위임하여 규정된 내용
- 50만원 이하 : 사무국장 전결
- 50~200만원 : 부회장 전결
- 200만원 이상 : 회장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2. 개정후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재무회계규칙 1 부.
2007년 1월 31일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