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공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직협에 당면한 사항(인사, 기타)을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임원진의 토론을 거쳐 아래와같은 몇가지 사안에대하여 수시개선 요구 하였으며 그내용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 수시요구사항 ==
■ 읍면 당직방법 개선
- 읍면의 당직환경 개선을위한 재택근무 최대한 조기시행
(2004. 1. 6 당직근무규칙개정)
- 실시시기 확정후 통보
■ 인 사
- 인사원칙 공고
1. 승진인사
① 승진인사시 승진대상자(배수) 사전공개
- 무순위로 공개하되 다면평가실시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공개
② 다면평가 배점폭 상향 조정 (예:4배수일 경우)
현행, 1위 ∼ 4위(2점) → 개선, 1위 ∼ 4위(10점)
- 다면평가 배점폭을 상향조점 함으로서 승진대상자 확정시 다면평가 반영비율 및 취지 제고
③ 다면평가시 평가방법의 무기명 및 평가후 결과 공개
④ 승진인사의 요인 발생시 인사 시기를 사전에 공개하고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인사 실시
⑤ 승진인사시 여성공무원의 우선 선발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공개
2. 전보인사(7급이하)
① 읍면에서 본청(사업소포함)으로의 전보시 객관적 기준 설정 및 고시
- 종전에는 본청 전입시 시험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나 최근 수년전부터 시험제도는 사실상
소 멸되고 인사권자의 일방적 선발방법 고수
-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전입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행
② 본 기준은 모든 직급, 직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것이나 특수목적(직렬상의 배치한계) 전보의 경우는 예외
적용
③ 본청에서 승진후 읍면으로 전보될 경우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전보 인사 시행
④ 의료원 및 본청의 순환근무 활성화
- 동일직렬일 경우 의료원 및 본청의 순환근무가 가능하므로 직급, 성별에 제한없이 순환근무 시행(보건직등)
3. 보직인사
- 승진후 6급 또는 기존 무보직 6급의 보직인사와 관련한 기준제시
예) ① 본청에서 6급승진시 조건없이 읍면에서 우선근무
② 읍면에서 5년이상 6급으로 근무한 경우 본청 전입시 보직(담당) 부여
③ 특수직렬 제외
■ 기 타
① 사무용 전화기를 휴대전화 발신가능으로 개선
- 현재 본청, 사업소, 읍면 일괄 개선 되었음.
- 휴대전화로의 발신에 따른 전화료는 행정소요비용으로 보는데 대하여 이견없음.
②문서작성시 명칭표기 방법
- 문서(특수규격문서, 대외문서등)작성시 직급 표기란에 기능직, 고용직의 경우 "담당자"로 표기가 가능토록 개선
-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현재는 개선 되어 시행하고 있음.
■ 기타(참고)사항
- 청송신문(제16호) 보도내용 관련 -
청송신문 2004년 2월 5일자 제7면【청송군인사, 일부직원 거센반발예상】제하의 소제목『금품수수 의혹제기...』
와 관련한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당해 신문사를 상대로한 직협차원의 공식대응 잠정결정
- 대응방법 결정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