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공협 공고 2007-4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공고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을 총회의 심의의결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을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년 11월 28일 제정 시행된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본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총회개최일정조정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 2월(안 제17조)
총회의 일부기능 대의원대회 위임 : 기관장과의 협의내용 관련사항(안 제19조)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조정 : 6월 ⇒ 1월(안 제23조)
대의원대회 기능 강화(안 제28조, 제52조)
․ 추경예산 편성(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것을 규정에 명시)
․ 선거관리규칙에 의한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 재공고 후 등록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는 회장단의 선출
협의위원회 위원선임의 개방화 및 운영 효율화 도모(안 제42조, 제43조)
․ 협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 명문화
․ 당연직 협의위원 축소 : 3명 ⇒ 1명(회장)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임
․ 위원회 간사 변경 : 사무국차장 ⇒ 기획부장
․ 기관장과의 협의 중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적 협의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상조위원회 위원장 조정으로 회장 업무 경감 : 회장 ⇒ 실무부회장(안 제47조)
회장 궐위시 직무대행 순서의 효율적 조정(안 제51조)
․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여성부회장, 사무국장, 이하는 임원 직제순에 의함
부칙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사항 보칙에 삽입(안 제66조)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 부.
2.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1부. “끝”
2007년 2월 27일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