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은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5월 18일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권 영 상
청공협 공고2007-8호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3”을 “6”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선거인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예정일 15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명부를 전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가져야 한다.
③입후보 등록을 한 회원이 선거인명부 요구시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선거공고 및 후보자별 선거운동) 선거공고 및 후보자별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직협 홈페이지의 정견발표와 청송군 전자문서 메일(회원전체 일괄발송)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실시회수는 각각 2회 이내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개표) 투표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함 중 1/2이상이 개표장에 도착하면 개표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단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개표를 실시한다.
제20조제2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삭제한다.
제20조 ①(생략)
②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③1차 투표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가부투표를 하여 투표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으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시에는 이미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⑤제2항의 결선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7일이내 실시한다.
⑥재공고 후 입후보 등록이 없는 회장단에 대하여는 현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은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5월 18일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권 영 상
청공협 공고2007-9호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예산의 집행) ①회장은 예산집행의 규모에 따라 수석(실무, 여성)부회장, 사무국장, 각 부장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생략)
부 칙
이 규칙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은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희생자규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5월 18일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권 영 상
청공협 공고2007-10호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희생자구제규칙 일부개정안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희생자구제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희생자구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위원회는 협의회 수석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임원과 차장중 3명, 대의원중 3명으로 구성한다.
②~③(생략)
④위원의 임명은 회장이 하되 대의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은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상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5월 18일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권 영 상
청공협 공고2007-11호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상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상조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협의회 실무부회장은 위원장이 되며, 본 회의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적용범위) 직협 회원으로 가입한 날부터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와병범위 : 1월이상 장기입원 또는 수술비의 본인 부담이 1천만원이상
3. 퇴직범위 : 3년이상 근무한 정년 및 명예, 조기퇴직자(단 사무관승진자와 당연퇴직자는 제외한다.)
4. 전출범위 : 2년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후 타기관으로 전출
제17조제1호 중 “1인당 일십만원”을 “1인당 일십만원 또는 1십만원 상당의 장례용 일회용품”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상가지원단) ①상조회는 제16조제1호에 해당할 시에는 상가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상가지원단은 상주가 소속된 실과원소읍면 회원중에서 구성한다.
③상조회에서는 상가지원단에게 필요한 상징용 의복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