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신문(제16호) 보도내용 관련 -
청송신문 2004년 2월 5일자 제7면【청송군인사, 일부직원 거센반발예상】제하의 소제목『금품수수 의혹제기...』
와 관련한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당해 신문사를 상대로한 직협차원의 공식대응 잠정결정
- 일전에 공시한 위 내용에 대하여 직협차원에서 공식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투명한 공사 생활을 지향하는 청송군 산하 공직자로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든 진위
여부를 가려내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선행 조치로서 당해 신문사를 상대로 보도 내용에 대한 취재경위, 사실 인지를 통한 보도 내용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회시요구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 이후 추이에 따라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 본건에 대한 우리의 최종목적은 위에서 밝혀 드린것처럼 선의의 피해를 입은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자는데 있습니다.
-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