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상반기 기관장과의 협의』 진행상황 보고
본 청공협에서는 지난 3월 회원 순회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위원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2007. 5.30일 집행부에 『2007 상반기 기관장과의 협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07. 6. 14(목) 15:0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에서는 총무과장, 행정담당 등 4명이 참석하고, 청공협에서는 회장, 협의위원, 임원 등이 참석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그 후 다면평가 반영비율에 따른 경우의 수를 실무진과 의논하여 반영비율 : 인사평정60% 다면평가40%와 평정요소간 점수편차 : 0.2점으로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한 다면평가에 대해서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무원 다면평가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기관장과의 협의 시한연장을 요청(구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에 계류중인 군수의 대법원 선고일자가 6월말로 예상되므로 군수가 업무복귀를 한 이후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청공협에서는 임원회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고 기다렸으며, 다시 선고일자가 7월 중순경으로 미뤄 질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연기를 요청해와 이도 응하여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되고, 7월 25일 군의회 정례회 4차 본회에서 원안통과 됨에 따라 집행부에 구두로 기관장과의 협의를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 협상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권한대행의 일정 등을 이유로 협상일자를 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공포 시한이 8월 14일이고 조례공포와 동시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할 경우 다면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금주 중에 협의가 이루어 져야만 금번 인사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청공협에서는 7월 31일 『2007 상반기 기관장과의협의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금번인사 이전에 상반기 기관장과의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위원 및 임원진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다수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는, 이로 인한 잡음과 조직 내의 불협화음을 최대한 줄이고, 수많은 억측과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 상반기 기관장과의 협의에 따른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청공협 회원동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2007. 7. 31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