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공협 공고 2009- 3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상조회규칙 일부개정 공고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상조회규칙을 대의원대회 심의의결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을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8년도 상조물품 구입후 지원액과 택일 지급하였으나, 상조물품 소비가 저조하여 이후, 지원액과 동시 지급하면서 그 적용범위와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상조물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사범위와 조사 지원방법 개선 및 변경 :
①. 조 사 범 위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부모 사망 =>
1.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부모 사망,
2. 본인의 조부모 사망
(안 제16조)
②. 조사 지원액 : 1인당 일십만원(₩100,000) 또는 1십만원 상당의 장례용품 =>
1.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부모 사망 :
인당 일십만원(100,000원) 과 일십만원상당의 장례용 일회용품
2. 본인의 조부모 사망 : 1인당 일십만원상당의 장례용 일회용품
(안 제17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2. 개정후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상조회규칙 1 부.
2009년 2월 6일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