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공협 공고 2009- 4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을 총회 심의의결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을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 11. 28일 제정 시행된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은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본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양성평등사항에 어긋나는 여성부의 명칭변경 : 여성부 ⇒ 복지부(안 제54조)
. 구성 :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 및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으로 한다.(안 제30조)
. 임원 :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생략
2. 부회장(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복지부회장 각1인) 3인
3~4. 생략 (안 제50조)
. 부서의 설치 :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 부서를 둔다.
1 ~ 3. 생략
4. 복지부
5 ~ 6. 생략 (안 제54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2. 개정후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1 부.
2009년 2월 24일
청 송 군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