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 지급..부서간 차별 '논란'
예산 등 업무 월15만원 지급
민원·보건 등은 5만원에 그쳐
산림은 특정업무로도 인정 안돼
[군위]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부서간 격차가 심해 공직자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 군·구 공무원들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세무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감사, 법무, 여론·동향 담당에게는 월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예산 담당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8만원이 지급되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올해부터 15만원으로 올라, 동일 직급간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임금격차가 나면서 민원·보건·기술직(월 5만원)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군위군 기획감사실의 경우 5개 담당 부서 중 예산과 감사지도 담당에 대해서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 반면 기획, 법무, 홍보 등 3개 부서는 특정업무로 지정받지 못해 대민활동비만받고 있다. 또 재무과의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에게는 이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나머지 재산관리·회계·부동산·지적 담당 부서는 받지를 못해 '특정업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11개 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받는 못하는 부서는 주민자치과와 새마을과 등 9개 과이며 군의회 직원의 경우는 월 6만~8만원을 직급별로 받고 있다.
특히 특수업무 분야로 분류되는 환경과 산림·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특정업무로 지정받지 못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아닌 최저 기준을 적용해 다른 항목의 수당만을 받고 있다.
군위군 직원 김모씨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받지 못하는 담당의 업무난이도가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으며, 어떤 업무는 받고 어떤 업무는 받지 못하며 활동비의 격차도 심해 상대적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일보] 황병철기자 hbchul@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