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이면 중앙정부의 승인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과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등 한마디로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의 틀'을 제대로 갖추게 될 전망이다.
2006년이면 중앙정부의 승인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과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등 한마디로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의 틀'을 제대로 갖추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작년부터 로드맵, 올해 업무계획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이미 밝혔고,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를 주도하는 핵심기구인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정부혁신위)도 최근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을 통해 이를 재차 강조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혁신위의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핵심은 그동안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던 자치단체의 본청 기구 설치권과 정원 책정권을 2006년 상반기 자치단체에 완전이양키로 했다는 것이다.
기구 설치와 정원 책정권한은 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
그런 의미에서 이를 중앙정부의 허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니 만큼 2006년에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적재적소에 맞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증원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기능 등은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의 벽에 가로 막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혁신위는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자치단체의 조직을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제'를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한시기구와 합의제 기관, 자문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설치권을 포함, 시도 5급 정원 책정 승인권 등도 모두 지방에 이양하는 등 단계별로 다양한 세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의 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되 2006년이라는 시점에 맞춰 `기구와 정원 책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이양된다"며 "이로써 분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더이상 자치 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은 없어지고 자율이 확대되지만, 결과와 책임에 대한 감독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단체가 총액 인건비 한도내에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 현실적 여건과 사정에 맞춰 기구와 정원을 조절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정부혁신위는 이 밖에 마음대로 조직을 늘리거나 인원을 확충하는 등의 방만한 자치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 조직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인력증원과 기관 설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모델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외부통제도 강화하는 등 또다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구 및 정원책정권 등 자치단체의 자율을 대폭 확대해주지만 이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