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은 시군구에 소속돼 지역교통관리, 위생단속등 생활밀착형 경찰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내년 중 도입될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소속돼 지역교통관리, 위생단속 등 생활밀착형 경찰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국가경찰과는 완전 분리된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28일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실무자들과 큰틀에서 유럽식 자치경찰제 모델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 최종안은 아니며 세부적인 안은 앞으로 논의와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식 모델은 자치경찰을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자치경찰을 시·도 등 광역단체에 두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해왔다.
한편 양영철 정부혁신위 자치경찰추진팀장(제주대 교수)은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시·군·구청의 조직 안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임용권과 인사권도 기초단체장이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과는 생활안전팀·교통관리팀 등 4개의 계로 구성, 부단체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럴 경우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 자치경찰 인력 5,92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교수는 자치경찰의 고유업무와 관련해 “지역교통관리, 위생·환경단속, 산불방지 등 기초적인 생활질서에 속하는 사무들과 지역시설 및 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