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5월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 등은 해당 시행령 규정이 “교육공무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해당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며 “이런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근로자의 날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며 “근로조건의 내용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로자 집단에게는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의 중대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등 공무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 하에 있는 노동자로 볼 여지가 크다며 공무원과 일반노동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