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성과상여금제'가 아니라 이제 '일반 수당'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지부장 이병하)와 시군지부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제가 공무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 공무원 사기하락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부적절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행 첫해부터 공무원들의 '반납투쟁'이 일어 전국에서 131억원을 반납받았으며 경남도청에서는 2억1000만여원을 반납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해두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율연구수당'으로 전환됐다.
3년째를 맞는 올해도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이 일고 있다. 도내에서는 진주시청지부에서 8일 현재 5억5000여만원을 반납해 85.5%의 반납률을 보이고 있는 등 사천 마산 창녕 산청 등에서 상여금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다.
도청지부도 그동안 인사이동 등으로 시일을 미뤄오다 다음주초 성과금 반납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키로 했다. 이에앞서 이미 지난해 12월 개별적으로 반납을 독려해 둔 상태다.
특히 도청지부는 첫해 반납운동을 벌인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과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해둔 상태여서 '성과'에 대한 상여금 성격은 퇴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성과상여금의 대안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이에대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등급별 지급률도 제도 시행 초기 기준에서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일임한 것도 한 이유다.
이병하 공노조 경남도청지부장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정부도 부작용이 심각함을 인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서 "3년째인 지금은 성과상여금의 의미는 퇴색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청지부에서도 다음주초부터 상여금 반납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대부분 조합원들이 일반 수당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반납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1460명에 11억4200만여원, 이 가운데 도 본청 근무 공무원은 895명에 7억2500만여원이 지급됐다.
[출처] 뉴시스